빈집 자진철거 지원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5-01-31
지원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지원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근거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
문의처
도시건축과/041-950-40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