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빈집 자진철거 지원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담당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25-01-31

지원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지원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근거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

문의처

도시건축과/041-950-402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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