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약제비 지원
만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진단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원
지원대상
○ 서천군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진단자
지원내용
○ 서천군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최대 3,000원 지원 - 관내 협약한 지정 약국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금액: 월 1회 최대 3,000원 지원 - 월 1회 지원이나 조기처방으로 청구 될 경우 월 2회까지 인정(매월 24일부터 조기처방 인정) ※ 예산소진 시 지원 서비스 종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내 28개 협약 약국(하구둑약국 제외) 중 약국을 지정하여 개인 정보동의서 작성 후 본인 부담금 지원
근거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950-67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