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근거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