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증 사본 1부 - 주민 등록 등본 1부

근거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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