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