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노력 절감생산 장비지원(보조)
○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기종 : 3종(동력제초기<승용형>,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 세부계획 ✔ 동력제초기 : 17,000천원/대 기준 8,500천원/대 정액 지원 ✔ 동력운반차 : 4,800천원/대 기준 2,400천원/대 정액 지원 ✔ 전동전지가위 : 3,000천원/대 기준 사업비의 5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구입기종 견적서 포함)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미증재 경작농지에한함)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면세유류관리대장 친환경 GAP인증자료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명서
근거법령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의처
제천시 유통축산과/043-641-68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