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천시 청년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부서
- 미래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억원
지원대상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신청방법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소득증빙서류, 주택증빙서류,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근거법령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7)
문의처
미래정책과/04364152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