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450만원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제천시보건소 방문신청(043-641-3054)

구비서류

1. 응급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2. 행정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행정) 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3.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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