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사료작물 생산지원
조사료생산자에게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자
지원내용
○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조사료 생산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소속조사료생산경영체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