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