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근거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제18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