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돼지품질개량 종돈구입 지원
모돈 사육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지원내용
양돈(모돈사육농가)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한돈협회에서 신청서 접수)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