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노인약제비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원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
구비서류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9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