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노인약제비 지원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0원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

구비서류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9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5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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