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지원내용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근거법령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