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지원내용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근거법령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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