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등 가축사육두수증명
근거법령
축산법(제2조)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