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양돈농가 지원
양돈사육농가에 사료첨가제 및 방역울타리 설치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담당부서
- 농정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양돈 사육농가
지원내용
○ 양돈농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양돈 사육농가 - 지원내용 : 모돈 및 자돈용 사료첨가제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의2)
문의처
농정축산과/033-670-239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