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난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농기계사고 사망 1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 강도사고 사망 1000 강도사고 후유장해 1000 사회재난 사망 1000 포괄적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30 기타(일반상해사망)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