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10만원
- 신청기간
- ~ 2024-03-31
지원대상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지원내용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
근거법령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의처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