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지원내용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소/033-670-28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