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담당부서
- 농정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농업기술센터)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농정축산과/033-670-286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