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담당부서
농정축산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농업기술센터)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농정축산과/033-670-286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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