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담당부서
- 교육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조)
문의처
교육체육과/033-670-28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