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