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담당부서
농정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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