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담당부서
체육청소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지원내용

○ 기숙사비 :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 수학여행비 : 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 교복비 지원 :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부증빙자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문의처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033-460-436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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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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