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급여금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지원내용
○ 기숙사비 :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 수학여행비 : 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 교복비 지원 :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부증빙자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문의처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033-460-436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