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임신·출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