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033-461-419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