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 진단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 수검비용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제외자 : 건강한 자 및 타 건강검진 수검 가능 대상자)
지원내용
○ 관내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에 대한 수검(인제군보건소) 및 수검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60-22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