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혼인 장려 및 지역정착을 도모하여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 지역화폐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 45세 이하 청년 -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차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 유지 ※ 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 급액의 50% 지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선정기준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 45세 이하 청년 -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차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 유지 ※ 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 급액의 50% 지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지원내용
총 300만 원 / 3년간 분할 지급(매 회차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 필수)- 1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 원- 2차: 1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 100만 원- 3차: 2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 100만 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접수
근거법령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조례 제4조
문의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