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부서
- 신산업전략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 원
- 신청기간
- ~ 2026-12-31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근거법령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