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 -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460-473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다른 지원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정부24

인제군 관내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신체건강

보훈대상자 지원

지자체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에 기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민금융 입양·위탁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료 지원

지자체

시각장애인에게 녹음된 소리신문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으로 하여금 알권리 제공 및 정보격차 해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지자체

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민금융 임신·출산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지자체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하여 위생청결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민금융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정부24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육 교육 20만원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정부24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생활지원 2,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자체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민금융 임신·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