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 -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460-47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