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033-461-330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