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지급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입영통지서
근거법령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문의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