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 연10만원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