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기계임대사업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내용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근거법령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문의처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