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지역
경기도 연천군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근거법령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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