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원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신청방법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구비서류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식품위생법(제47조의2)
문의처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