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지원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근거법령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