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지역
경기도 연천군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담당부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근거법령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