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근거법령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