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내용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