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 경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법령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문의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