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출산가정(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