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역
경기도 연천군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출산가정(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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