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지역
경기도 연천군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4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93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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