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4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9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