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구비서류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39-22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