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개선)지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연천군 관내 농가
지원내용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축산법
문의처
경제축산과/031-839-22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