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000원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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