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00원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