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
아동생활시설에 난방비, 냉방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담당부서
- 미래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아동생활시설 16개소 지원
지원내용
○ 아동생활시설에 난방비, 냉방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차세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청
구비서류
① 보조금교부신청서류 ② 청렴이행서약서 등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미래교육과/031-678-58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