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역
경기도 파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근거법령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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