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집수리 지원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지원내용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서류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제8조)
문의처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