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