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역
경기도 시흥시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근거법령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

문의처

자원순환과/031-310-225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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