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담당부서
- 교육자치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0,000원
- 신청기간
- ~ 2026-10-30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2026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포함 ※ 입학일 이후 전입 신입생 불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100,000원 ○ 지급방법 : 시흥 지역화폐 '시루' 정책포인트 지급 ※ 지역상품권 chak(시루 앱) 회원가입(지역선택 ‘시흥시’) 필수 ○ 신청기간 : 2026. 3. 3.(화) ~ 10. 30.(금) ○ 신청자격: 지원대상자(학생)의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 ○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사용기간 : 2026. 11. 30.(월)까지 - 사 용 처 : 체육복, 각종 학원, 독서실, 문구용품점, 서적, 문구, 학습용 태블릿 등 ※ 사용 제한 업종 : 병원, 약국, 음식점, 레저, 숙박 등 ○ 문의 :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7)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보호자가‘부 또는 모’(내국인)인 경우 · 정부24 접속 → 검색창‘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검색 → 신청 - (오프라인) 보호자가 부모 외인 경우,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학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순차지급 - 지급방법: 모바일 시흥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앱 'Chak' 가입 필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재학증명서(시흥시 관외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근거법령
시흥시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3조)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